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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천님오신날 대체공휴일 / 근로자의 날 휴무

도끼를 갈다 2023. 3. 24. 09:00

인왕산에서 새해 맞이 일출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중반이 훌쩍 넘었네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했던 것들을 과연 잘 지키고 있는건지... 매해 다짐과 후회로 반복되는 날들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 보면 후회의 날들도 많았었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작은 성과로 보여지기도 하고, 미미하지만 내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네요. 
그 다짐과 약속 중엔 가족들과의 함께 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직장맘이라 주말에는 무조건 쉬어야한다는 핑계로 많은 시간을 가족들에게 할애하지 못한게 못내 미안했거든요.
올해에는 공휴일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함께 근교로 여행을 다녀와 볼까 합니다. 많이 늦은감이 있지만, 2023년 공휴일을 좀 알아봐야겠어요.

 

 

2023년 공휴일은 언제고, 얼마나 될까요? 


가까운 휴일로는 5월에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에 해당됩니다. 어린이날은 금요일이라 휴무가 가능하지만,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이네요. 올 2023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휴일로 인정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이나 국경일 등이 겹칠 경우에 비공휴일 즉 평일에 쉴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천님오신날이 딱 해당이 되네요.  5/5일 어린이날이 금요일, 5/27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이니 정말 황금같이 보내질 가정의 달 5월이네요~^^
2023년 주말과 대체공휴일 포함한 공휴일수는 총 117일입니다.

 

 

빨간 날 아닌데 '근로자의 날' 휴무일까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작년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5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를 위한 기념일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되겠네요. 사업주가 이를 어길 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근무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미적용 대상이긴 하나 지자치구마다 '특별휴가'등을 사용해 휴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도 근무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들이 단기방학이나 자율휴업 등으로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린이집의 교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휴원하는 것이 맞으나, 원장님의 재량이나 학부모 요청에 따라 보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병원은 자율휴무합니다.
- 택배사의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수 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정상 근무합니다.
- 시중 은행, 보험사, 증권사는 모두 휴무합니다. , 우체국은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근무합니다.